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기간을 앞둔 오는 19~30일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살핀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식품 제조·가공이나 식품의 보존기준·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도 콜센터 등을 통해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