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수정 불가피

2024.08.08 17:02:45 2면

문정복, 폐지 대신 부과 기준 완화 개정안 제출
김준혁, “정부 제출 폐지안 원점 재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반대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는 정부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하고,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관련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대신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 문 의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현행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의 일부를 현행 ‘부담할 수 있다’에서 ‘부담한다’로 바꿔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문 의원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된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개발사업자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된 부담금만 3598억 원”이라며 “부담금이 없다고 학교 신설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안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과 문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며, 소위는 문·김 의원 등 야당 6명, 여당 4명으로 야당이 우세해 폐지보다는 부과기준 완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97회 총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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