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500명 명의 '대포 유심' 불법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해 온 일당 적발

2024.08.12 16:15:24 15면

불법 대포 유심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의 사무실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 불법 대포 유심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의 사무실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내·외국인 7500명 명의의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지역 관리책 B씨 등 2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95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구, 목포 등  전국 각지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사무실 12곳을 마련하고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 7554개를 1개 회선당 2~8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팔았다.

 

또 모집책·관리책·개통책·판매점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외국인 5998명의 여권 사진 및 내국인 신분증을 불법 수집해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해 대포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가입신고서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 위조  가입신고서 (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이러한 대포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 9000만 원 가운데 2억 9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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