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카이협의회 언제 다시 열리나?…인천시 ‘대기환경 기본계획’ 오매불망

2024.08.18 14:26:15 인천 1면

지난해 블루스카이협의회 2차 협약 종료…8개월 넘게 공백
시, 3차 협약 논의…환경부 대기환경 기본계획 수립 기다려
대기환경 기본계획 수립돼야 사업장 총량관리제 기준 결정

 

지난해 2차 협약이 종료된 블루스카이협의회의 새판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회원사들과 3차 협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대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차 협약 종료를 끝으로 올해 블루스카이협의회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블루스카이협의회는 인천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할당량 80%를 차지하는 대규모 발전·정유사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0년 시가 발전·정유사 10곳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사업장별 할당량 대비 5% 감축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질소산화물·미세먼지·일산화탄소 등을 의미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혀 감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협약 종료 이후 바로 3차 협약이 진행되지 않아 올해 블루스카이협의회 활동은 8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3차 협약의 선행조건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들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한다.

 

여기에서 사업장 총량관리제 기준이 결정돼야 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을 할당·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라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의 기간은 올해까지로, 현재 3차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이 나와야 시에서도 이와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빠르면 오는 10월 중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회원사들과 3차 협의에 대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후 시에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협의회 활동은 전자만 이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루스카이협의회 회원사들은 협약 내용에 따라 매년 사업장별 5% 감축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회원사 10곳이 1만 533톤을 배출해 환경부가 정한 할당량 1만 725톤 대비 38%를 감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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