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해 사고시 보험혜택

2024.08.21 15:08:02

자연재해 사망 등 13종… 사고후 3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

가평군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시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보장 항목에 포함되는 군민은 별다른 제약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등 13개 항목이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군민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청구할수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민간협력 켐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적극 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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