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2024.08.23 13:52:06

22일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무혐의 판단
최재영, "청탁 아니라 판단한 검찰 상식 반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함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은중 서울의소리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이원석 총장에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국민이 많다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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