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번호판 치 등' 강력대응

2024.08.26 14:23:59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성남시가 오는 27일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차량이다.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일제 단속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의 현장 중심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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