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학원'인 유소년 체육시설…아동보호 사각지대

2024.08.27 11:18:00 7면

유소년 이용 많아도 스포츠시설 분류돼
"입법, 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관리 필요"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은 받지 않아 교육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 시설이 아닌 스포츠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유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 3000여 곳의 태권도장 90% 이상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시설은 심야교습시간제한, 시설 인근 유해시설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연수 역시 학원보다 협소하게 이뤄진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0시에서 오전 5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학원은 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사범을 제외한 '관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규모에 따라 인근 유해업소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체대입시학원 등 자유업종은 이 같은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학원장, 학원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받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받지만 체육시설 운영자는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 A씨는 "태권도학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학원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며 "수련생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관장이 아닌 사범들이 직접 지도하는 곳도 많은데 아동성폭력 등 아동학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용인 지역의 한 학부모 B씨도 "체대입시학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시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10시 이후 학원운영이 금지되는데 체대입시학원은 입시를 위한 학원인데도 10시가 넘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소년 이용률이 높아도 스포츠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민간체육시설 등록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 입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원법이 적용되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기에 관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체육시설에도 학원법과 같은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전문 김신 법무사무소운율 변호사는 "태권도장은 유소년 이용비율이 높은데 아동학대 관련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소년 대상 체육시설에도 학원법 일부를 적용해 교육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경기지부장은 "최근 양주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사건 등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을 계기로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으로 뛰놀고 지도자와 몸으로 접촉할 일이 많은 만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비상 상황에서 대체 시스템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지자체 소관이라면 교육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태권도장 등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 교육당국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유소년 이용 비율이 많은 일부 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등 적극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협회 차원에서 사범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아동성폭력 예방, 인권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도장별로 안전수칙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보현·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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