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무시한 정부...참으로 한심"

2024.08.27 15:28:35 7면

정부 내년도 임금 차등 인상 아닌 일괄 인상
"청년·하위직 임금 향상 위한 차등 적용 무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27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미이행 정부 규탄 기자화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날 "정부가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기존의 차등 인상이 아닌 3% 일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며 "올해도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열악한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으로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분노와 절망을 선물했다"며 "왜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 나와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말했는가. 계산기를 두들겨 원안보다도 낮게 결정하는 이중적 잣대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덕하 공노총 군산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에서 청년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등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추가 인상과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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