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 투자실적 31.9% 그쳐

2024.08.28 16:53:12 2면

총 투자 계획 48조 8천억 비해 투자 실적 15조 6천억
민자 등 투자는 37조 5천억 계획에 실적은 20.1% 불과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율 하한 올리고, 지원 대상도 확장해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예산은 총 48조 7848억 원에 달하나 지난해까지의 투자실적은 31.9%인 15조 585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자 등을 통한 투자는 계획된 37조 5162억 원의 20.1%인 7조 5442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자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까지 국비 4조 7268억 원, 지방비 6조 5417억 원, 민자 등 37조 5162억 원 등 총 48조 7847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를 포함,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이다. 

 

하지만 이중 투자 실적은 국비 3조 7360억 원으로 79.0%, 지방지 4조 3071억 원으로 65.8%, 민자 등은 7조 5422억 원으로 20.1% 등 총 15조 5853억 원으로 전체 투자계획의 31.9%에 머물렀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매입 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현행법은 반환받은 토지를 지자체가 발전종합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당시 하천 토지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고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 지원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으로 지정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율의 하한을 올리고, 지원 대상을 도로·하천·공원에서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민자 등을 통한 투자는 계획 규모의 76.9%(37조 5162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 금액은 20.1%(7조 5422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민자 사업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 촉진 방안의 하나로, 반환 일정과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기간, 치유비용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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