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3분 조례' 영상 공개 - 방사능 안전 수산물 관리 조례 소개

2024.08.28 15:58:20

이군수 의원 발의, 성남시 수산물 안전 강화 조례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이군수 의원 편.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이군수 의원 편.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3분 조례 - 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군수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소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및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는 콘텐츠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콘텐츠에서는 조례 발의 배경, 목적,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발의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시민들과 소통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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