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2024.08.30 14:03:10

 

하나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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