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2024.09.01 13:46:07 5면

중기부, 전기요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최대 20만원 지원…“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 확대 조치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반기 1차부터 3차까지의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도 이번 확대된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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