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 의원 제출 현안 법안 대거 상정

2024.09.01 16:11:02 2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심사 착수
특례시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 논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법’ 등 처리 결과 주목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의원이 제출한 각종 현안 법안이 대거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련 법안 중 일부 법안은 빠르면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되는 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등에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일 행안위에 따르면 2일 전체회의에 법안 144건을 포함해 149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상정 법안 중에는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포함돼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4개가 제출돼 있고, 이중 3개가 이날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계획이지만 행안위에는 도내 의원이 김성회(민주·고양갑),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2명뿐이어서 행안위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행안위는 또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안(김성원 의원)’도 상정하고,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관련, 김성회(민주·고양갑) 의원 대표발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과 김영진(민주·수원병)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정 의원)‘ 역시 심사에 착수한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토록 내용으로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김영진 의원)’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으로 임오경 의원(민주·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상정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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