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내면 불법사채 해결? '사기'일 수 있습니다"

2024.09.02 15:01:26 5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 준다는 한 센터의 광고를 보고 해당 센터에 연락했다. 이후 해당 센터에서는 사채업자와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어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하자 센터는 납부 독촉을 했으며,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 약속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는 식으로 그를 협박했다. 이러한 수수료 요구는 A씨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도 이어졌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며 차주를 유인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이후 잠적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 등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며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달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나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하지만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고 있다. 일부 솔루션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만기연장을 이끌어냈다는 이유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제109조, 제112조) 소지가 높다"며  "피해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고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가는 불법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꼬드긴 뒤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지만, 입금 이후에는 잠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만든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연 20%를 넘는 고금리, 불법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시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