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민주당 의원, 수원 일대 고도제한 현실화 추진

2024.09.04 11:50: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정안,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규제 현실화하는 내용
김준혁 “법안 통과 시 재개발·재건축에도 상당 도움”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 곳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약 305m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비행안전구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로 제한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1~6구역으로 구분되며 1구역은 민간인의 건축물 건설이 제한되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다. 또 나머지 2~6구역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군사시설과 거리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같이 법령상 조항으로 인해 수원·광주·대구 등 군공항 이전 건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지역 간 불균형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48.3%가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내의 고도제한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은 일반 비행이 가능한 시계비행 비행고도를 1000피트(약 305m)로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 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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