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국제학교 공모에 땅 무상임대·건설비 지원 포함…주민들은 '기준 강화' 요구

2024.09.08 13:06:35 인천 1면

인천경제청, 공모서 영문 번역 진행중…공모 관련 주민 설명회 열 계획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공모 조건이 마련됐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서를 마련, 영문 번역 등 세부적인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공모 조건에는 당초 계획만 했던 iH의 토지 무상 제공 내용이 담겼다.

 

iH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용지(운붇공 1280-4·5·6) 3필지(9만 6093㎡)에 대해 토지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

 

공모조건에 담길 허가사항으로는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무상사용 종료 1년 전부터 인천시(경제청) 또는 사업자(외국학교법인)는 iH와 매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자는 개교 후 5년째 이후부터 매각 요청이 가능하다.

 

매각 조건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른다.

 

이와 함께 시에서 건설비도 부담한다.

 

경제청이 100% 출자한 인천글로벌시티가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된 공모서는 현재 영문 버전으로 번역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공모 조건이 앞서 나왔던 내용이 확정된 것일뿐 이보다 중요한 ‘공모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공모 조건보다 공모 기준을 높여야 중·하위 수준의 학교들이 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없이 공모를 한다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서 공고 전 주민 협의가 필수로 강화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공모 자체를 반대할 계획”이라며 “미단시티 뿐 아니라 하늘도시 국제학교 유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경제청에 동시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모 기준의 예로는 학교의 역사 등 전통성이나 각국 학교 순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측도 세부적인 사항을 공고 전 밝힐 수 없지만 어느정도 강화된 기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 협의도 같이 진행할 것”이라며 “공모 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감한 사항으로 설명회 일정이 정해지면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중구 운북동 일대 10만 1605㎡(3만평) 부지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수익시설과 6만 9147㎡(2만평)만 학교로 짓는 민간개발주도의 국제학교 유치가 무산된 뒤 직접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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