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2005.02.01 00:00:00

인천세관은 설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이 기간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설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일과 종료 후 연장근무시 결정된 환급금은 익일 은행개점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7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부득이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했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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