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석탄화석 폐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RE100산단 조성”

2024.09.09 14:34: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특별법안 발의
영흥화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운영…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를 비롯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 허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인천 영흥화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흥화력은 5080㎹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도 풍력 46㎹, 태양광 11.6㎹, 소수력 12.6㎹ 풍력 및 태양광 연계 ESS 15㎹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와 덕적 등의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고,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 면적이 약 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처럼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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