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

2024.09.09 17:13:32 2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적 행위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기준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4대 행위(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을(乙)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두 개의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고,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이 제시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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