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자동차에 바퀴 잠금 조치를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10개 군·구 체납자 821명에 대한 추가 압류도 진행한다. 장기 미반환 번호판 차량 체납자 1697명은 자동차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한다.
양경모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강화와 강제 견인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