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조례 제정 검토

2024.09.10 16:24:36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감소 및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지역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법무부와의 협력 방안 모색

 

안성시의회는 지난 9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원 및 법무부 보호관찰협의회 안성지구(회장 이창선)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출소자 및 형사처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원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안기용 소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검거와 처벌을 넘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관찰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 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열 의장은 “보호관찰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가능성 및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또한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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