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장경수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2005.02.01 00:00: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일 허위경력기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장경수(안산 상록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벌금 50만원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선거법 조항 적용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선거법 위반 내용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본선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또 피고인이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박사학위까지 수여받는 등 자기 발전의 노력과 여러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아온 점 등을 감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도 '졸업'이라고 명함에 기재한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장의원은 지난해 3월 열린우리당 지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600여장의 자필서신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강사인데 교수로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 200여장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과 정당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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