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한 환자 기다리다 지적한 119대원…경고처분 취소 판결 “의견 진술 기회 보장해야”

2024.09.11 16:16:49 15면

119 구급대원 “방어권 행사 지장 받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인천소방본부 “절차 잘못됐으나 경고 처분 자체는 문제 없어”

샤워 중이던 환자를 기다리다 언성을 높인 119대원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 김원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조사실에서 A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경고를 취소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7일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해외에 머물다 암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왔는데 지금 열이 많이 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왔다.

 

이에 상황실 근무자가 구급차를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신고자인 B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씻지 못해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고 B씨는 구급차 도착 후 6분 뒤 객실에서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그러나 구급대원 A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 민원이 제기되자 A씨는 같은 달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고, 30분 지연 출동도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자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절차가 잘못됐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본부는 A씨가 이미 지난 2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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