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 예외

2024.09.12 10:06:33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일부 실수요자를 제외한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 보유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이직·발령 등 직장이전 ▲자녀의 타지역 학교 전학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 ▲60세 이상의 부모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으로 이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의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는  증빙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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