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조사방해 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할 것"

2024.09.12 11:42:14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세수 확보 강조…자산시장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세무관서장 회의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0여 건에서 2023년 1만 4000여 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해치며 사익을 챙기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부 기업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국세기본법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악의적 행태들이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자료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게 과태료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강제금 도입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근저당 등의 외부 자료와 연계한 분석을 통해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세정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말정산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 공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하고, 경정 청구 처리 시스템도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AI(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서비스를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정기 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도입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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