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명…체납액 510억원 규모

2024.09.18 12:30:23 14면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아…최근 3년간 고액 체납자 증가 추세
1000만원~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04명…체납액 1003억원 규모

지난해 인천에서 지방세를 1억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510억 원 규모에 이른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3번째로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많았다.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62명, 인천이 159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5억 1100만 원 규모의 박 모씨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모두 2204명으로, 체납액만 1003억 원 규모다.

 

이는 2021년 체납자 1455명 대비 749명, 체납액 880억 원 대비 990억 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금액별 체납자 수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1434명,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 296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26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을 포함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조 379억 원이었던 체납액이 지난해 4조 593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전국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안모 씨로, 체납액은 125억 1400만 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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