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전통대, ‘주먹구구식’ 교직원 운영 관리 도마

2024.09.18 14:12:44

일부 교수 최대 22년 11개월간 관사 거주
‘문어발식 겸직’ 및 강의책임시간 미준수 등
이기헌 “공정·투명성 확보 대책 마련 시급”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가 교직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으로 도마에 오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민주·고양병) 의원은 1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전통대에 대한 25건의 처분요구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15일간 전통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해당 감사결과를 전통대에 통보했다.

 

현행 전통대 관사관리규정상 교원의 경우 최대 7년간 관사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난 4월 감사일 기준으로 입주기간이 수십 년 지난 교수들이 다수 확인됐다.

 

A 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 올해 감사 당시(올해 4월 22일)까지 22년 11개월째 거주하고 있었으며, B 교수는 외부 관사에서 18년간 거주, C 교수는 교내 관사와 외부 관사에서 각각 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에는 관사관리규정 개정 시 기존 관사 입주자 ‘맞춤형 개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칙에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거나(2019년 3월 7일 개정) 기존 관사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개정 시행일부터 재산정하는(2022년 1월 17일 개정) 등의 부칙을 신설하며 A 교수 등이 관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사 입주자들이 입주기간을 ‘셀프 연장’한 사실도 발견됐다. 관사 사용기간 만료로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다수 관사 입주자들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속 관사를 사용했던 것이다.

 

또 전임 교원들이 ‘강의 책임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교직원들이 외부 강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무 관리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수강 신청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년간 119회 외부강의를 하고 3400여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는 물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전임 교원들의 비허가 겸직 및 과도한 겸직도 확인됐다. 전통대 전임 교원 36명 중 26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종 학술단체 이사, 감사, 정부·지방 국가유산위원 활동을 이어 갔으며, 이 중 1명은 최대 12개의 ‘문어발식 겸직’을 하기도 했다.

 

일부 교직원들은 출장 및 여행을 다녀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출국 및 귀국 일정과 근무상황 보고가 불일치하는 등 복무관리 시스템의 구멍이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관사관리부터 교직원 복무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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