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도 화재주의보…인천시, 법적 근거 없어 ‘골머리’

2024.09.26 17:20:08 15면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과 간담회 열고 화재 예방 대책 논의
민간사업이라 행정 개입 어려워…법적 근거도 없어 조례에도 포함 無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과 화재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화재 우려는 지난 7월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기점으로 높아졌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는 전기차와 동일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대부분을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만 최근 3년간 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사업이 아닌 민간업체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PM법도 자동 폐기돼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개정했지만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간담회를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KC배터리 사용 권장, 충전소나 개인형 이동장치 내부 소화장비 비축 요청 등이 최선인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지만 PM업체들에게는 공유 PM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자료 요청 등이 전부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인사업이고 법으로 돼있는 것도 없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협조 요청 정도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