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난동을 부려 제명된 안양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7일 A의원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비 신청 및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의원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A의원이 지난 7월 1일 동료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과 의자 등을 뒤엎으며 소란을 피웠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해 제명을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