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피스텔·빌라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가능"

2024.09.29 15:19:45 5면

29개 사 참여…네·카·토 등 6개 플랫폼서 이용
KB 시세·자동가치모형 적극 활용해 시세 측정
금융위 "갈아타기, 가계대출 총량 늘리지 않아"

 

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도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이자의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적용된다. 기존의 아파트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갈아탈 수 있으며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이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층이 주거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총 29개 금융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 중 13개 사(은행 12곳·보험사 1곳)가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사 자체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 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심사→약정·실행(상환) 단계로 진행된다.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과 법적 분쟁 중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우선 이용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자체 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 대출 금융사의 가심사 금리·한도와 비교해 갈아탈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선택한 이용자는 해당 금융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 기본적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금융사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나 대신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주택 등기필증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심사를 진행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사가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최종 금리·한도 등 심사 결과를 확인한 이용자는 대출을 약정하면 된다. 이후 약정 시 설정한 실행일에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대출 이동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아타기 서비스의 확대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기존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면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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