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 청년 월세 지원사업'…100명 임차료 지급

2024.10.07 09:22:07

관내 1인 가구 미혼 19~34세 청년 월세 지원
3월 선정 100명, 3~7월분 임차료 50만 원 지급

 

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7일 시는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 3~7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관내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했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 1인당 30만 원, 9월 20만 원을 청년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청년 한시특별 2차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접수한다"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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