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보수·사무실 등에 있어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사의 직위는 기관장급부터 시작 ▲검사의 보수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 ▲사무실 면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등을 특별 대우의 근거로 재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철폐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2~4호봉 검사는 총경, 5~7호봉 검사는 경무관, 8~10호봉 검사는 치안감, 11호봉 이상 검사는 치안정감과 상당하다고 표기돼있다"며 "초임검사가 경찰서장, 부장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직위로 돼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 전체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비해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2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며 "특이한 점은 검사의 봉급표를 법관의 봉급표와 연계해 같은 호봉의 검사의 봉급을 법관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에 속한 검사들이 구태여 자신들의 봉급을 사법부의 판사와 같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사보수법 제2조에서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법관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간에 유행하는 철밥통이라는 말을 연상케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사무실 크기에 대해서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관급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다. 반면 검찰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만들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그리고 직위상으로도 아래인 지청장실도 115㎡로 정해 놓았다"며 "큰 사무실은 검찰이 권위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검찰의 권위의식을 지적했다.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 대우는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의 요지로 풀이된다.
이상식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막강한 법적 제도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및 사무환경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을 감안,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시대착오적인 검사의 특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