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마음에 안 들어”…술자리서 직장동료 찌른 20대 ‘징역형’

2024.10.07 13:22:45 15면

피고인 “왼손으로 흉기 들어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법원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급소”…고의성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반성한 점 고려

술자리에서 말투 탓으로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쯤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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