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작살총과 변형 갈고리 등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이를 사들여 판매한 유통망 30여 명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불법 어구 제조업자 A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파주와 강원 동해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어구를 제작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된 불법 어구만 8800여 점으로, 시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모의 총기인 작살총(스피어건)을 비롯해 갯벌에서 압력으로 수산물을 잡는 '개불펌프'와 여러 갈래의 ‘변형 갈고리(갸프)’ 등을 만들었다.
일부는 이들로부터 불법 어구를 사들여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판매했다.
특히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작살총은 1개당 30만∼160만 원에 팔렸고, 일부 중국산 불법 어구를 수입해 판매한 업자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해경청은 지난 7월 시작한 불법 어구 특별 단속으로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 800여 건을 포함해 3935건의 불법어구 판매를 차단했다.
해경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불법어구 특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모의 총포와 개불 펌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갖고만 있어도 사안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불법 어구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계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