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농‧축협 임직원 3천여 명, 성희롱·횡령·폭행 등으로 징계 받아

2024.10.15 11:39:11

5년 여 간 농‧축협 임직원 3064명, 각종 사유로 징계
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 중징계 인원 경기 최다
김선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 힘써야”

 

농‧축협 임직원 3천여 명이 최근 5년 간 성희롱·괴롭힘·횡령·폭행 등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 간(2019~2024년 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연도별로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에서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지난해 506명, 올해 9월 기준 432명 등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5년 여 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 (개선 32명, 직무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 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았다.

 

징계 사유는 천태만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원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은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 직무 정지는 ‘비정상적인 판매 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 (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농‧축협 징계 인원이 5년 여 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06명으로 두 지역이 500명을 넘었다.

 

이어 전남 427명, 경북 316명, 충남 302명, 전북 299명, 강원 136명, 충북 106명 등의 순이다.

 

중징계(임원-개선(해임)·직무정지, 직원-해직·정직·감봉) 인원은 경기가 267명으로 많았고, 경남 262명, 전남 215명, 경북 150명, 충남 148명, 전북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 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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