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 근무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A씨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후 밸브 정지 버튼은 5분 만인 오전 6시 14분쯤 해제됐다.
그러나 그 사이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최근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