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위생등급 지정업소 70만 원 청소비용 지원

2024.10.16 13:52:45 9면

11월 29일까지 선착순 40개소 모집

 

 

화성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64개 항목의 지정된 기준에 부합한 정도에 따라 평가 점수를 매겨 (매우 우수/우수/좋음)정하는 제도이다.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선착순 40개소를 모집한다.

 

단,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인 업소는 연장 신청을 선행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붙임서류와 함께 위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제홍 환경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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