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공사비 못 받은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 추락사

2024.10.16 16:00:19 15면

8월까지 일한 공사비 3억 6000만 원 못 받아
작업자들에게 제 때 노임 지급 못해 죄책감 호소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간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쯤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하청업체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를 마무리하는 견출작업 반장을 맡아 왔던 A씨는 그동안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에 항의해 왔다.

 

또 견출작업자들에게 독촉을 받아왔고, 제 때 노임을 지급하지 못해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올해 1월, 7월에 이어 추석이 지난 9월말 받아야 할 공사비 3억 6000만 원(8월분)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에 독촉을 해도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답답해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며 “현재 자체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 당국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사유와 임금체불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에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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