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첫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원 조례' 부결

2024.10.18 17:57:33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반대 2표 조례 부결

 

배지환 수원시의원(국힘·매탄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표결 끝에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배 의원은 수원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의 근거가 부족하고, 현금성 지원은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배 의원은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통계를 근거로 "수원시 출산율이 2017년 1.044를 시작으로 2023년 0.68로 매년 하락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저출산율 14위에서 4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5곳 중 158곳인 70.2%가 첫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87.1%에 달하는 27개 시·군에서 평균 100만 원을 첫아이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과 비교해 시가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은 "시에서 발간한 2022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응답한 1,000명의 청년의 선정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청년들의 욕구 조사이기 때문에 첫아이 지원금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은경(민주·권선1) 의원은 "현금성 지원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문제, 개인적 사상, 만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달 25억 원이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고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28억 원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다음 달 해당 조례안을 재발의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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