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 위한 법안 발의

2024.10.23 14:00:5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수교육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비례)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3일 백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을 보호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총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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