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채용시험 '출제 오류' 논란…해경청, '문제없다' 입장

2024.10.24 14:43:05 15면

해양경찰 하반기 채용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19일 전국 각지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논란이 된 문제는 순경 공채 분야의 해양경찰학개론 14번 문항으로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였다.

 

해경청은 지난 19일 가답안 공개 땐 정답을 '② 8개'라고 발표했다가 20일 최종 정답 공개 땐 '① 7개'로 정정해 발표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가답안 이의제기 기간(19일 오후 1시∼20일 오후 1시)에 "보기 중 '㉥구명튜브'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구명부환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야간 운항장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수용한 결과다.

 

정답이 바뀌자 이번엔 '② 8개'로 답을 쓴 수험생들이 명백한 출제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경청은 작년 7월 법 개정 이후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시험 정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이 수산 현장이나 해양레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같은 의미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출제자가 좀 더 명확하게 '보기'를 제시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경청은 현재 경위 20명, 순경 289명 등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