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10.30 15:31:02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100필지 대상

구리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00필지에 대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00필지이며, 열람 지가는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2024년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