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주민지원 조례 소개

2024.10.31 13:23:47 8면

윤혜선 의원 발의 조례,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윤혜선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고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장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운영하는 ‘3분 조례’는 시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며, 시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