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 공식 발표

2005.02.16 00:00:00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이 공식 발표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리는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행자.건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투기방지대책으로는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채권입찰상한제 실시, 택지입찰자격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실제 도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증여를 가장한 토지거래 실태를 집중조사하고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의 간접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판교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전진단 절차 강화, 초고층 재건축 제한,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통과 의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