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기본소득, 옆동네서 결제 가능

2024.11.06 20:00:00 1면

24세 전체 청년에 지급…‘보편성’ 유지
분위별 3개 구간에 차등…중위 100만 원
시군 경계 허물고 9개 용도로만 ‘카드포인트’

 

기회소득을 선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사업들이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존폐 기로에 놓였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 수단과 금액을 조정해 존치 결정됐다.

 

24세 전체 청년이라는 지급 대상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은 지켰지만 분위별 차등, 바우처 지급 방식을 택하면서 무조건성, 현금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한발 멀어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또다른 변화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본예산 935억 원보다 110억 원 증액한 1045억 원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한 24세 청년’을 유지한다.

 

지급 시기는 분기별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한다. 상반기에 태어난 청년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태어난 청년은 이듬해 상반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사업량은 상반기 14만 4232명, 하반기 7만 2116명이다.

 

모든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던 금액도 일부 조정한다. 내년 지원금은 소득분위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 소득 대상자는 올해와 같은 100만 원을, 그 외 구간은 5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 수단은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전환된다.

 

현금 지급 방식도 논의됐지만 바우처 방식을 통해 주거, 교육, 취업, 통신, 문화예술 등 9개 분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술을 마시거나 모텔을 가는 데 사용 가능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보다 가치 있는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통해 월세, 면접 준비, 학원 수강료, 통신요금, 도서구입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분야를 정했다”며 “바우처는 거주 시군 외에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원 등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 청년들도 내년도 사업 참여 30개 시군 어디서든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유사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7대 3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일부 시군에서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성남시 제외 다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도 “사업비 30%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 예산 편성을 못할 경우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 사업 체계와 명칭도 기존 틀을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출 교육 이수 등 조건을 두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람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배제했다”며 “분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군에서는 (행정적인) 부담을 느껴서 다른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처럼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