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합의

2005.02.17 00:00:00

방카슈랑스 3단계-3년에 걸쳐 점진 시행

논란을 거듭하던 2단계 방카슈랑스가 3단계로 세분화돼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쟁점이 됐던 자동차보험은 2008년 4월부터 은행 판매가 가능해졌다.
우선 특약없는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 상품, 즉 상해와 질병, 간병보험 중 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은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은행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만기 때 돈을 돌려받는 환급형 상품은 1년 6개월 뒤인 2006년 10월부터 은행판매가 허용된다.
또 3년 뒤인 2008년 4월부턴 일반 개인보장성 상품과 개인 자동자 보험 등 나머지 2단계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가 전면 실시된다.
정부 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2단계 시행시기를 조정케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 특정보험사의 판매채널 독과점을 차단키 위해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최대 49%에서 최대 25%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모집인의 영업위축을 방지키 위해 보험모집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넓히고, 점포당 2인 이내인 보험모집인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카슈랑스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전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2단계 방카슈랑스가 상품에 따라 3년간 유예됨에 따라 2007년 4월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전면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못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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