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성남시장 '인허가 청탁' 조사

2005.02.17 00:00:00

이연택 대한 체육회장의 토지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 3부는 토지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前 성남시장 김 모씨를 금명간 소환, 이 회장의 토지 매입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0년 8월 시세의 1/3 가격에 사들인 판교 택지개발지구 안의 토지 380여평이 이 회장의 아들과 김 前 성남시장의 인척 등 2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 점을 주목하고 김 전 시장이 인허가에 연루됐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땅을 산 시기와 건설 시행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낸 시기가 일치함에 따라 이 회장의 토지매입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 해당 건설시행사의 인허가가 합법적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오는 23일 이 회장이 출마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17일 "이 회장으로부터 6차례 해명서를 받는 등 사실상 서면 조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 회장의 혐의는 어느 정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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