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11월 2만1000가구 일괄 분양

2005.02.17 00:00:00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판교 신도시와 재건축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2.17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판교 신도시와 관련해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분양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오는 11월쯤 2만1천가구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양주 옥정과 냠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수도권 3개 택지지구를 판교급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제2종 주거 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안전 진단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해선 집값 불안과 주거환경 악화,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허용치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를 가급적 해제치 않고 필요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달까지 국세청과 공동으로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성남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인 판교 신도시 우선 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투기 대책반을 긴급 편성했다"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우선 공급대상자의 청약 통장 불법 거래를 현장에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자는 물론 알선자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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