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김장철 맞아 ‘불법 농수산물 특별 단속’…4주간 진행

2024.11.11 14:10:15 15면

11일~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
단속 전담반 편성…전국 외사경찰관 60명
젓갈·수산물 시장, 홈쇼핑·통신판매 업체 등 대상

 

해양경찰청이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 밀수와 원산지 거짓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

 

11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 특별 단속은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한다.

 

국내 유명 젓갈 시장과 수산물 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업체,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농수산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밀수와 원산지 허위 표시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